"불법도박 ,세금폭탄 맞을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받은 당첨금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
기사를 우연히 보다 , 찐이야 ? 낚시아냐? 하고 자세히 읽게 되었고, 공유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요약 -
국세청은 한 남성에게 약 5억 9000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계좌에 들어온 돈 대부분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 베팅을 반복하면서 오간 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세청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청구인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청구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로 일을 하지못하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2025년 9월 채무를 갚았습니다.
사건은 호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는 호텔 고객들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숙바비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과정에서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 계좌 입금액 가운데 약 9억 4000만원이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돈을 도박으로 얻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고, 2026년 2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약 5억9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산세 약 2억 3700만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계좌의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이 모두 약 10억8100만원으로 거의 같았고, 연말잔액도 866원만 늘어났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받으면 다시 재베팅하고, 또 당첨되면 다시 베팅하는 과정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ATM으로 직접 입금한 돈과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 역시 도박으로 번돈이 아니라 , 베팅을 위해 넣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고의로 세금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가산세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번 당첨될 때마다 발생한 수익은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옮긴 약 1억 2000만원과 ATM으로 직접 입금한 약1억4600만원 , 모두 약 2억6700만원은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는 있지만, 도박사이트에서 환급받은 당첨금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필요경비를 더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가산세를 줄여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생각한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과 ATM 입금액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채택 결정을 내렸습니다.


